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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놓치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행동요령
    여행 2022. 8. 2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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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놓치면, 비행기 놓쳤을 때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여행을 여행계 제약이 어느 정도 풀리면서 코로나 규제가 완화된 지역을 많이 놀러 가고 있죠.

     

    여행객이 많아진 만큼, 제시간에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 사람들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마음 추스르기가 어렵겠지만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최우선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래 내용을 통해 비행기 놓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방법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 항공사에 연락 > 상황 설명하기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항공사에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예약자가 아무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비행기의 승무원들은 탑승객이 도착을 안 했으니 계속적으로 안내 방송하고 전화하고.. 그에 따라 다른 승객들 또한 비행기 시간이 지연되는 피해를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행기 탑승 시간에 아예 늦었을 경우, 항공사에 전화해서 탑승을 하지 못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노쇼 수수료와 새로운 항공권에 대한 규정을 안내받은 뒤 다른 비행기 편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항공사에 노쇼 수수료 지불 후 비행편 알아보기

    예약, 예매를 진행하여 오기로 한 사람이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노쇼라고 합니다.

     

    어느정도의 노쇼 수수료를 내면 탑승하기로 한 비행기 대신 그 시간대 이후의 남는 빈 좌석을 파악하여 탑승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해당 규정은 비행기 티켓을 판매할 때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며, 저가항공사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항공사에 전화하여 확인 후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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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내용은 천지재변 없이 본인의 개인 사유로 인해 노쇼가 발생할 경우(늦거나, 아예 안 오거나)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만약 날씨의 환경으로 인해 연착이 되거나 항공사의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에는 대부분 100% 환불을 하거나 다른 비행기 티켓을 구하는 등에 대한 다른 대책을 항공사에 강구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항공사마다 노쇼 요금 규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본인이 구매했던 항공권의 계약 조건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취소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항공사마다 노쇼 규정이 전부 동일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환불이 가능하거나 재발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의 경우 환불 자체가 어렵거나 부분 환불이 가능할 수 있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에는 5~30만 원까지의 지불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좌석 등급에 따라서도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규정은 항공사에 문의 요망)

     

    따라서, 결론은 비행기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비행기 탑승 시간에 늦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사에 먼저 전화하여 본인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여 다음 비행기에 남는 좌석이 있을지 확인하고, 노쇼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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