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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기도 따복하우스,보증금이자100% 신청방법정부 정책 2018. 7. 14. 22:10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의DJ입니다 ^^
혹시 행복주택 또는 따복하우스 입주자 분들은 보증금 대출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사실, 알고계시나요? 오늘은 이자지원 신청방법과 그 정보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도시공사>
<출처: 따복하우스 홈페이지>
1) 보증금 지원사업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행복주택과 다르게, 따복하우스에서는 '보증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 경기도청에서 시행하는 주택금융 지원상품으로 경기도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적용될 예정이고, 그 이후는 다시 검토예정이라고 하네요.
<표준임대보증금>
경기도형 행복주택&행복주택의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50%)와 월임대료(50%)로 구성되며
이 중 임대보증금(50%을 표준임대보증금 이라고 합니다.
2) 보증금이자 지원대상
-따복하우스(경기도형 행복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중에 전세자금 대출자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안할경우, 입주이후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이자지원 신청가능.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계약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액분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원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버팀목 아닌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세자금&버팀목 둘중에 최대금리 중 낮은금리로 적용됩니다.
<2018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은행 필수서류와 조건은?>
-입주 및 출산에 따라서 표준임대보증금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차등지원 된다고하니 참고바랍니다.
※입주시 기본지원 40% / 1자녀출산 60% / 2자녀이상 출산 100%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자
버팀목 외 전세자금대출자
지급주기
매월20일
[분기별20일]4.20/7.20/10.20/(익년)1.20
증빙자료 제출기간
-입주자 별도 증빙자료 제출X (버팀목 취급은행에서 익월5일 대출정보 경기도시공사에 제공)
-입주자가 증빙자료 경기도시공사에 제출(익월10일까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등
<최초신청시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주택전세자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남녀구분 포함) 제외 뒷번호 삭제 제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버팀목 외 전세자금대출자만 제출
<지급시기>
- 증빙자료 확인 후 매월/분기별 지급
- 해당은행: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 추천서 발급기관: 따복하우스(경기도시공사) /행복주택(LH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
대출추천서를 미리 발급받아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면 증빙자료 제출없이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버팀목이 아닐경우엔 매 분기별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 하셔야 분기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보증금이자 신청절차
- 신청서제출
- 계약정보확인
- 금융정보 확인
- 지원금산정
- 지원금지급
- 지원금수령
<출처: 따복하우스 홈페이지>
저는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받고 신청했는데 따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발급받기가 안되서 이럴경우 문의했더니 연말정산 때 한번에 가능할것같다고 말씀주셨어요. 위 해당은행이 아닌경우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아마 받기 힘드실거라 연말정산때 처리가능 하실겁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행복주택 또는 따복하우스 입주자분들! 대출이자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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