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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퇴직금 계산방법과 확대된 중간정산 사유는?
    금융,재테크 2018. 8. 2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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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의Dj 입니다.


    직장인 누구나 한번쯤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검색해보고 알아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2018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확대 썸네일


    지금까지 기존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선, 법에 정해진 특정 상황이어야 가능했고 증거가 될만한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되어야 받을 있었습니다.


    <앧센스/사진>

    하지만 이번 2018년도 6 하반기부터 퇴직금 정산사유가 확대되어, 전보다 쉽게 받을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방법들, 기존에 받기위한 사유들과, 어떤 사유들이 더 확대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기존,확대 썸네일


    기존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구입할 경우
    • 무주택자 근로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보증금전세금을 부담할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부상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5년이내에 근로자가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받은 경우


    현재(18.06 이후) 확대된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이내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회사가 기존에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서 근속시점일정 나이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을 했을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서 소정근로시간 1 1시간, 1 5시간 이상 변경해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및 기준

    퇴직금중간정산 예시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일부 사람들이 알고계신 정보중에 "1년치 퇴직금=1개월치 임금" 이라고 잘못 알고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내 퇴직금이 산정되는건 기본급+연차수당정기 상여금 등이 포함되며,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차량유지비,중식대 등의 조건들은 제외되기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날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 a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b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c

    4. (a+b+c)/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d

    위 공식의 d=평균임금으로 대입 후 재직기간이 2년1개월이라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d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이번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1주 최대근로시간이 감축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개정한 퇴직금 법으로,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이 줄고 급여가 감소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경우 정산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받아지기 쉬어진 퇴직금 정산제도, 꼼꼼이 알아보고 긴급자금에 목돈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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