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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
    금융,재테크 2018. 9. 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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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의DJ입니다. ^^


    지금까지 여러차례 청년,신혼부부 층으로 주거지원 혹은 전세대출 이자지원 등 많은 정부의 지원사업이 나왔는데요, 그 결과 대출이자를 지원한 85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마친 결과 매우만족 63명과 만족 21명 등등의 99% 대다수의 대상자들이 만족하다고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인데요,

    부부가 과천시에 거주중이며(주민등록상에도 둘다 표기 되어야함), 혼인신고 기준일 2013.01.01~2017.12.31 이내 해당되는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이 초과된다거나,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또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경우는 제외된답니다. 상반기에 이미 지원을 받은 가정역시 제외 됩니다.



    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1%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간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전세자금 대출용도에는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가 되어있어야 유효하며, 만약 신용대출이나 일반대출 등 사용용도를 표기하시고 사용했어도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과천시 내 있는 주택이면 가능합니다.(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기간은 2018.09.03(월)~09.28(금)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공휴일에는 제외됩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부부 중 대표1명이 해당 필요서류를 가지고 접수하시면 검토절차를 밟은 후 지급은 2018.10.31(수) 가능합니다.

    예산액을 1억원 범위에서 두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어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니 빠른지원을 참고바랍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2018.08.21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지 않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소가 다를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하시고, 소득증빙서류 기준연도는 2017년 기준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전년도) 자세한 문의는 과천시 기획감사담당관 지역 인구정책팀(3677-2097)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설문지 각 1부: 공고문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동 주민센터/정부24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동 주민센터/정부24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전세권 설정 등기등 전세확인서류
    • 금융권 발행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해당 금융기관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 금액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등 소득 확인서류: 근무처/홈택스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참
    • (필요시)건강보험 자격 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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