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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롭게 바뀐 2018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2030 청년,직장인/일자리 정책 2018. 8. 2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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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의DJ 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정책은, 2018년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되는 정책 중 한가지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의 변경된 사항 몇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썸네일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란?"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직원을 추가적으로 고용한 경우, 정부가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에 지원해주는 장려금 지원제도랍니다.

    이것은 기업에 정규직을 추가고용 할 수 있는 기회에다가 인건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고, 취업을 꿈꾸는 청년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청년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서로에게 양질의 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과 어떤점이 다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기존,개선안<사진출처: 고용노동부>

    1. 적용대상(업종·기업)

    변경전: 성장유망업종(4차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233개의 업종) 에서 지정된 품목을 생산·서비스 하거나 제공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변경후: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업종


    <사진출처: 잡아바>

    2. 고용인원과 지원수준

    여기서 잠시 참고하고 가셔야 할 것은 위 사진처럼 2018년도의 1월1일~3월14일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과, 3월15일 이후 신규채용된 청년의 지원금액은 조금(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기업규모별 인원수는 동일하니, 변동되는 액수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인원

    • 기존: 3명을 구할시 1명의 인권비 지원(2+1)
    • 변경: 1명만 추가로 구해도 1명의 인권비 지원(30인 미만 사업장기준, 그 외는 고용노동부 참고)

    지원수준

    • 기존: 1인기준 667만원 지원
    • 변경1인당 연 900만원, 3년간 2,700만원 지원


    ☞장려금 지급주기 및

    장려금 지급주기는 최초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대신 신규 채용여부 및 매월 말일에 기준 피보험자 현황등을 확인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지원요건과 청년채용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진

    사업주 지원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5인 미만 기업이라면 아래 내용중 한가지라도 충족시 지원 가능합니다.

    • 성장 유망 업종
    • 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지식 서비스 산업
    • 문화 콘텐츠 사업
    • 신·재생 에너지 산업분야

    청년 채용 요건

    • 2018.01.01월 이후 만15세~34세 청년(군필자 최고 만39세까지 채용가능)
    • 최저임금 준수한 주 40시간 월 임금 1,573,770원 이상
    • 정규직 근로(계약)자
    • 사회보험 가입자

    청년채용 지원 제외대상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월 임금 75만원 미만)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고교 및 대학 재학중인 자(마지막 학기 재학 및 졸업예정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대학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실때 근로자 퇴사로 인한 전체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 외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어쨌든 기업의 성장이 주요 목표이므로 처음 지원을 신청하실 때보다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성장을 바라보는 목표지향적 기업을 향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점. 이게 팩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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