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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적금의 정답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것만 알면된다.금융,재테크 2018. 9. 5. 02:39반응형안녕하세요, 오늘의DJ 입니다.^^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학자금 대출상환,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결혼자금과 창업 운영자금 등 청년들의 모으기 힘들었던 목돈마련을 도와주기 위한 서울시의 지원 제도인데요.
2~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1:1 매칭을 통해 본인이 넣은 저축액의 2배로 만들어 청년의 목돈마련을 도와주는 착한 저축통장 입니다.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지원혜택
- 일하고 있는 청년이 2년,3년 선택으로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
-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서울시에서 1:1매칭으로 지원금을 더 넣어줌
신청 자격요건
아래의 4가지 조건을 필수로 갖추고 계셔야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공고일 신청기준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의 청년
- 본인소득: 공고일 신청기준 세전 월 220만원 이하
- 공고일 신청당시 근로하고 있는 자
-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이므로, 아래의 표를 통해서 해당 소득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부양의무자란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법령상 20세이상 52세 까지의 남자, 20세이상 44세까지의 여자가 해당주의사항 및 지급절차
<출처: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
지급절차는 위의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하지만 희망청년 2배통장을 저축하시면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몇가지 있기에, 아래를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립기간 동안 저축과 동시 의무교육 1회(금융교육 연1회)를 이수하셔야 지급 됨
- 적립기간 완료후 5년 경과 할때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함
중도해지 사항아래의 계약사항 외에도 약정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중도해지가 이루어지며, 본인의 저축액(이자포함)만 지급되는 점, 아래를 참고로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 총 7회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 금융교육(연 1회)을 무단 불참
- 저축기간 중에 타 시•도로 거주지 이전
신청기간 및 방법신청기간은 1년에 1-2번 정도로 참가자 모집공고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welfare.seoul.kr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이 가능하니, 기간을 맞추어 신청하시고모집기간이 되면, 위 홈페이지 에서 서식 다운로드를 통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우편과 이메일 접수는 관할 담당직원에게 문의이체는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저축하시며 계좌는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 명의로 된 본인 구분의 계좌로 개설이 되는 부분으로,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으로 주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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