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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됨!! 전월세 지원혜택 뭐가있을까?
    2030 청년,직장인/문화,생활,복지 2018. 9. 1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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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의DJ 입니다.^^

    오늘은 완화된 조건의 2018 주거급여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썸네일

    기존에 저소득층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부양의무자 라는 문턱에 의해서 많은분들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폐지한다고 선언 내려왔는데요! 그럼 조건이 완화된 부분으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 및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월세로 살고있는 임차가구에게 정해진 기준의 임대료 범위 이내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를 평가한 후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 라는 기준으로 인해 다른 조건에 충족해도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았으나, 이번 10월부터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신청을 많이하실듯 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자가 가구가 지원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주택의 경우 노후도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상이한 점은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환산액 월 100% 반영합니다.(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주거급여 지원기준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임차료 지원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실제임대료>주거급여 임차가구 소득가구<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의 경우, 1만원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지급제외: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자가주택 본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주택 노후도를 평가 후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주거급여 자가주택<주택 노후도 평가>주거급여 자가주택 비용지원<주택계량 지원내용>

    • 장애인: 380만원 한도 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설치 
    • 고령자: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금액 범위 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설치

    *2019.01부터 50만원 한도 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설치 가능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기준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세가지만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그 외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듯 하며, 아래의 서류들은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으니 위 세가지만 꼭 준비해가시길 바랍니다.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시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혹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기간

    주거급여 연령대별 신청기간

    이번 주거급여 신청기간은 18.08.13~09.30 입니다.

    기간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서둘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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