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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께 노후연금식 지급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임대아파트/공공임대 2018. 9. 27. 01:2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의DJ 입니다.
기존에 있던 국토교통부의 연금형 매입임대사업이 새롭게 개정되어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으로 다시 발표 되었는데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어르신의 노후주택(단독,다가구주택)을 LH가 매입한 뒤, 어르신께 주택매각대금을 장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하여 어르신과 청년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만 65세 이상(부부 중 1명 이상)의 어르신이 해당되며, 9억 이하의 1주택 보유자로 한정
주택매각대금 지급기간 10~30년 사이로 선택하여 매월 연금형식으로 어르신께 지급
또한 참고하실점은 매입하게 되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입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으로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본격적으로 실시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로인해 청년들의 주거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할 기회와 어르신들께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모두에게 좋은 반응으로 빛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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