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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보증금대출 가능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지원'2030 청년,직장인/<청년 주택> 2018. 7. 21. 00:07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의DJ 입니다.^^
요즘엔 정부에서 주거지원에 대출제도까지.. 여러모로 좋은제도가 정말 많이나오는 느낌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인데요.
이 대출상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주거정책의 한가지 입니다.
<출처: 주거복지로드맵>
청년의 직장과 주거문제를 한번에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좋은 정책이더라구요
청년이라는 조건에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최최최저금리 조건이 너무나 맘에 듭니다.
<출처: 주거복지로드맵>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사업가에게는 연 1.2%라는 최저금리의 임차보증금을 대출 해 준다고 해요. 완전 파격적이네요...
최장 4년동안 최대 3,5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요. 대출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유지해야 이 최저금리 또한 유지가 가능하며, 6개월 단위로 조건을 확인한다고 하네요.
<출처: 주거복지로드맵>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 03월15일 이후에 중소기업 생애최초로 정규직 취업한 청년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보증)을 지원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또는 예정자
위 조건중에 해당되는 만 34세까지의 청년은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현역을 거친 경우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8년 03월15일 이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중인 청년은, 이번 청년보증금 대출지원에 자격조건이 맞는다면 올해 연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얼른 알아보셔도 좋을듯해요.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신청은 주택도시기금과 연계된 밑에 수탁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서류(신분증 등)와 필수서류들이 따로있으니 잘 보시고 미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은행 1588-2100
-중소기업 청년 추가 필수서류-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직증명서(입사일/재직여부 포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복지공단
- 주업종코드 확인서: 국세청
-청년 창업자 추가 필수서류
2018년 03월15일자 이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으로부터 청년창업관련 보증&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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