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5가지 정책은?
    2030 청년,직장인/문화,생활,복지 2018. 6. 18. 00:48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의DJ 입니다.


    일하는청년,청년정책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바로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가?" 입니다. ^^

    올 해 역시 참 많은 제도와 방안들이 나오기도 했죠. 얼마전엔 지방선거도 했구요.  

    앞으로의 청년들과 국민들이 앞서 좋은 나라에서 좋은 혜택을 받아가며 살기위해서는 

    투표에 꼭 참여하여 시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올 해부터 정부정책 중 청년들이 필히 알고가야 할 5가지를 설명하려 합니다.


    1)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의 청년이 일정 기간동안 돈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정책입니다.


    기존엔 2년간 근무시 1,600만원 가량 마련하는 '2년형'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년도부터 '3년형'이 추가로 신설됩니다.

    지난 3월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3년동안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월15일 이후 취업한 청년 가운데 2년형에 이미 가입하셨다면 7월 말까지 '청약 변경신청' 으로 3년형으로 다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달 조기마감된 2년형 내일채움공제도 다시 신청받으니 이번에 다시 신청하셔도 될듯합니다. ^^


     2) 2018년 내일채움공제 5년형(신설)


    내일채움공제 5년형

    앞서 말씀드린 내일채움공제 정의는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5년형은 위쪽 표에 있듯이 

    청년이 720만원을 납입, 기업이 1,200만원을 납입하며 정부는 1,08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가입 기업에 대해선 납입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해 25%를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정책자금 등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한다고 하네요.


    3)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 입니다.

    최대 3,500만원 까지 최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능하며, 각 지역의 보증금 목돈마련이 어려워 주거지를 구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유익한 정보가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


    1)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이번직장이 첫 직장인 청년

    -창업지원을 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청년


    2) "신청방법"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7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2018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7U1101U116EU1105U1165U1106U1175_U110EU1165U11BCU1102U1167U11ABU1111U1167U11A.jpg

    혹시 월급을 받으셨다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은 액수로 당황한 적이 있으셨나요?

    그와 연관된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급여보다 우리의 월급이 적게나오는 이유는 보험과 소득세(본인이 받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가 차감되기 때문이랍니다.

    그 차감되는 소득세를 이번에 90%까지 확대한 감면 방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재직자포함)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인데요. 이번엔 만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부터 바뀐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 근로소득세 감면가능한 청년의 범위만29세 이하 -> 만34세 이로 확대

    2.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기준 역시 만29세 이하 -> 만34세 이하로 확대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 70% -> 90% 확대

    4. 감면기간 3년 -> 5년으로 연장

    5. 일몰기한 2018년 -> 2021년으로 연장

    6.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최대5년 100%

    감면 신청은 기업 내 원천징수의무자(경리담당자)에게 소득세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5)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청년 교통비지원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이란?

    최초로 광주시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던 청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근무하는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외국인제외)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15세~34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정부정책 입니다.

    단, 중견기업 재직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에 매월 5만원 한도내에서 사용가능한 교통카드(체크,신용/bc/신한카드)를 별도로 발급하면 되지만

    따로 현금으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와 개인차량이 있을시에 주유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돈을 절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참고로 지원을 받을 시 도보로 출퇴근 하셔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 


    신청기간은 2018년 6월15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근무하는 사업장이 정부에서 인정한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용보험이 가입 된 만 15~34세의 청년이여야 가능하고

    신청하시는 방법은 근무중인 사업장에 신청하시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산업단지 목록 확인은 아래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bit.ly/2sVdvXc


    이 글이 도움되셨다면 공감() 버튼을 눌러주세요 :)



    2018/06/21 - 놓치면 아까운 청년정책들, 알아볼까요?

    2018/06/11 - [미니멀라이프]행복주택 26형 인테리어

    2018/06/03 - 1인가구 홀로서기 'LH 청년매입임대주택'

    2018/05/31 - 월 임대료 55,000원 행복주택의 2018년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