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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대학생,청년전세임대주택 차이점은? 그리고 신청방법
    2030 청년,직장인/<청년 주택> 2018. 6. 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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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오늘의DJ 입니다.



    오늘은 H.O.T!!! 하게 뜨고있는 LH 청년매입대주택과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LH청년전세임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많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일부 한정적으로 모집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부담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모집하는 2018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말그대로

     청년계층에 속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는

    매입임대주택과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018 LH 청년매입임대주택

    LH청년주택



    기존의 다가구,다세대 등 주택을 LH에서 매입하여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 시중 전세가격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


    ※단, 3순위로 당첨된 경우 시중 전세가격의 50% 수준까지 저렴하게 임대 가능하다고 함 !!

    ※신청방법 (인터넷18.05.28~06.01) : lh한국토지주탱공사 인터넷홈페이지 -> 청약신청(주거복지)


    이게 어떤말이냐 하면 !


    예를들어서

    해당조건 거주가능지역 시세가 1억5000만원의 경우 청년매입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사람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20~25만원 수준의 부담없는 선으로 입주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내주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앞으로도 많을거니와, 현재와 동시에 앞으로도 

    청년을 위한 정책은 꾸준히 발표되고 시행되기 때문에 그중에 속하는 이번에 나온

     '2018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정책은 골든찬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실듯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

    [대학생]

    현재 청약가능지역 대학 재학중인 학생

    -2018년 복학,편입예정자 포함

    -2018년 졸업예정자,졸업유예자 제외 (취준생으로 신청해야됨!!!)


    [취업준비생]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중퇴한 후 2년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취준생

    -2018년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

    LH청년임대주택



    2018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대상자가 직접 전세매물을 알아보면 LH에서 

    매물소유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를 내놓는 방식

    ex) 본인이 좋은 전세매물을 탐색 -> LH에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 LH에서 주택소유주와 먼저 전세계약 체결 후 

    주택을 본인에게 재임대 해주어 저렴하게 계약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는 ?


    [대학생]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신의 학교가 있는 지역만 신청 가능

    [취업준비생]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아야 함



    ▶"임대주택 지원조건"

    -지원받고자 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주택이여야 함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이 가능해야 하는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3회 재계약이 가능,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따라 정해지고 신청순위에 따라 금액의 변동이 발생됩니다.


    [1,2순위 '저소득가구 대학생/ 취업준비생']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


    [3순위 '일반가구 대학생/ 취업준비생']

    -임대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연 2~3% 해당액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따라 정해지고 신청순위에 따라 금액의 변동이 발생됩니다.*


    ▶"전세금 지원한도"

    수도권(최고 8천만원) / 광역시(최고 6천만원) /기타지역(최고 6천만원)

    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명이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최대 3인이 함께 거주할 , 수도권의 경우에 최대 1 5천만원 까지도 지원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혹시모를 경우를 위해 먼저 문의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


    *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 주셔도 좋을거같아요!!*

    「행복주택」http://www.molit.go.kr/happyhouse

    「주거안정 월세대출」http://nhuf.molit.go.kr

    「청년전세 임대주택」 http://www.lh.or.kr



    국가에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지만

    이를 최대로 활용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일부 있으신 같아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조금만 알아보고 찾아보면서 실천한다면 월세로 나갔던 많은 비용들이

    저축으로 향하는 지름길로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알때까지!! (내일출근 ㅠㅠ)

    이상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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