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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쉽게 확인해요정부 정책 2018. 7. 19. 01:12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의DJ 입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릴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세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적은 소득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근로자/일부사업자)을 위해 각 개인에게 선정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이다보니 그에따른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조건에 따라서 급액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연간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250만원이며, 거주자를 포함해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자세한 신청자격과 요소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신청자격
근로소득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아래요건에 충족하다면 가능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 배우자가 있음.
- (99.01.02 이후출생한)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음.
-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47.12.31 이전출생)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음.
- 단, 신청자기준 30세이상 충족(1987.12.31 이전출생)해야 가능
-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없음
총 소득요건 및 금액 계산하기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통해 가구별 기준금액과 계산방법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홈텍스>
가구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해당 전년도기준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전년도 2017년 중 거주자와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구성원에 따른 급여액, 지급액
<출처: 국세청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간단한 신청방법을 안내 해드릴게요.
첫번째는 공인인증서를 준비 해주신 뒤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접속 후, 근로장려세제 신청 메뉴 클릭-> 신청서작성 하시고 제출하면 됩니다.
두번째는 근처 세무서로 방문하셔서 작성한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청구에 접수해주시고 제출하면 접수증을 얻으실수 있고, 그 과정으로 접수완료입니다.
<출처: 국세청홈텍스>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할 경우 위 근로소득 또는 추가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요로 서류요청 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 2018. 5. 1. ~ 2018. 5. 31.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 2018. 6. 1. ~ 2018.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되니 잊지말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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