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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 저축의 기회 '희망키움통장' 조건정부 정책 2018. 8. 10. 23:40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의DJ 입니다.^^
희망키움통장2 사업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이란 저소독층 가구가 3년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1 매칭을 해주는 식으로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통장에 더 넣어주며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좋은 정책인데요.
이번 2018년 하반기 희망키움통장II 신규 모집기간은 8/1(수)~8/16(목) 까지 받고있으니, 아래의 지원 내용과 자격들을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하반기 희망키움통장은 신규 대상자로 모집, 8/1(수)~8/16(목) 까지 접수기간
가입대상자 선정 및 통지 기간: 18.10.01(월)~18.10.12(금)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10.1(월)~10.22(월)
지원금 계좌 생성 : 10.23(화)~10.24(수)
- 지원금 적립 : 10.25(목)~10.31(수)
가입대상
현재 근로중인 차상위 계층
법정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기준중위소득 50%이하면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시 구청 별도 공고 및 채용 등은 근로사업소득 범위 포함
- 소득인정액(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매월 10만원씩 본인이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1 매칭으로 지원금을 더 저축해 줍니다.그럼 결국 3년동안 720만원이 통장에 저축 되는데다가 이자까지 쌓이겠죠?또한, 중복 참여에 제한을 두고있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중도 해지했던 사람은 전 계좌를 해지완료 하고 재가입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
-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의 차상위 대상으로 한 정부 사업에 참여혜택을 받은이력이 있으신 분이거나, 참여하고 있는경우는 중복참여가 불가
- 희망키움통장1 혜택자는 생계의료 급여에서 벗어난 이후 기준 충족시 가입 가능
-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사업종료 후, 요건에 따라서 희망키움통장2 가입 가능
일을 하고 있어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저축의 기회가 어려웠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의 기회를 내어준 희망키움통장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소액으로 저축하며 나중에 2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희망을 키워주는 놓치지 못할 재테크 저축통장 이죠.신청 하시려는 분들도 꽤 많아서 경쟁률도 만만치 않답니다. 해당 조건들이 충족하다면 얼른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려요.자세한 공고의 내용은 잡아바 홈페이지 https://www.jobaba.net/sprtPlcy/4270 에서 확인 바랍니다.<이런 종류의 글은 어때요? >반응형'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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