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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 파헤치기임대아파트/국민임대 2018. 8. 17. 15:19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의DJ 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를 기준으로 조금더 자세하게 국민임대주택 가입조건에 대한 조건과 자격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알아 볼텐데요.
국민임대아파트에 관련된 가입관련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먼저 읽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신청을 하실땐,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전년도(201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충족되어야 국임주택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이상에 속하시는 경우, 입주자격 자체가 안되기때문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공급
또한, 기준 월평균소득에 충족하는 세대에서도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도 나뉘게 되는데요.
신혼부부 우선공급 대상자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했을 때, 혼인기간 5년 이내 출산(임신중)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택세대구성원 입니다.
자녀의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기간, 청약납입횟수, 혼인기간을 따져서 점수를 얻고,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지요.
일반공급
일반공급의 경우는 전용50㎡이상에 청약신청 가능한 통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모집공고가 나오면 자격확인을 거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주택이 모집호수를 초과하게 된다면 예비입주자를 선정해 차례대로 순위에 따라서 입주가 가능한 일반공급 방식이죠.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위의 사진이 대표적인 보유기준 이지만
신청하고자 하는 모집공고를 통해서 더 자세한 보유기준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포함)
신청자가 저축통장을 담보로 대출받는경우?
청약통장으로 대출을 받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우선,일반공급 순위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당첨 후 청약 재사용
가능합니다.
나중에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되지 않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경우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국임아파트 신청이 재신청 가능하며
나중에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청약신청 하실시 그때도 재사용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과거 입주자 선정이력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제한은 따로 없으니, 맘껏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임대 명의변경
국민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 가능 사유는
계약자의 사망, 임차인의 혼인/이혼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입주전엔 사망시에만 가능)
웬만한 8평원룸의 월세보다 더 저렴한 내집마련의 길을 알수있는 국임주택의 공부였습니다.
조금씩 알아가다보면 나도모르게 모집공고를 즐겨 보는날이 올듯합니다.
저도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국민임대를 공부해서 신청하는 날이 오겠지요?^^
<같이 참고하면 좋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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