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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알아야 할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 월세계약서 작성TIP
    1인가구 자취이야기/자취 백서 2018. 9. 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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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오늘의DJ입니다. ^^


    2030세대의 비중은 날로 증가해 이제 1인 가구라는 타이틀의 열풍을 끌어가고 있는데요. 

    난생 처음으로 원룸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원룸을 계약할 때 혼자서 구하려다 보면 문턱에 걸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원룸 계약하실 때,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꿀팁들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원룸 체크리스트

    "원룸 체크항목"
    1. 수돗물 잘 나오는지 체크
    2. 누수, 수리상태 체크
    3. 난방 작동 체크
    4. 습기(곰팡이) 체크는 정말 중요합니다. 
    5. 주위 교통편 체크



    원룸계약시 계약서작성,등기부등본

    "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등본"

    해당 집 계약시 집주인의 대출금(융자)이 있다면 곤란합니다. 
    집주인이 그 집으로 받은 대출 융자를 값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면, 집은 경매로 나오게 되고 주택계약자는 보증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해당 주택의 채권채무,압류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계약하실 때 필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원룸계약시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서 작성 체크하기"

    계약서 작성 시 웬만하면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1. 집주인의 신분 확인
    2.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 인감증명이 필요
    3. 대리인과 계약시 보증금을 대리인이 아닌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 하시는게 좋습니다. 
    4. 계약금 지불하시고 그에대한 영수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 집주인과 얘기했던 집의 수리조건, 집상태, 채권채무 문제 등 서로 협의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꼭 기재해야 합니다.(추후 말이 달라질 경우를 대비)


    원룸 잔금지불 및 열쇠수령

    "잔금 지불할 때"

    웬만해서 잔금 지불과 월세송금은 집주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주일에도 등기부등본을 떼어 채권채무의 관계를 한번 더 확인하고, 그 중간에 채권채무에 관련사항이 변동된게 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원룸 주소이전 및 확정일자

    "주소이전과 확정일자"

    입주일 당시에 주소이전을 진행하며 확정일자를 받도록 합니다. 
    주소전입,확정일자,실거주 이 세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선순위 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주중에 주소이전을 하게된다면 재산권보호를 받을 수 없을수도 있기에 주소변경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합니다. 


    원룸 2년 재계약 갱신조건

    "2년 재계약 갱신"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더해서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월세 계약기간 도중에 이사할때

    "계약기간 도중 이사하게 된다면?"

     통상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세입자를 대신 구해야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계약사항이 잘못되어 나가는 일이 아니라면 웬만해선 기간을 채우고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6개월~1년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되며, 동일조건으로  2년동안 다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말할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 할 수 있답니다. 

    임대인이 그와같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며 대신 3개월간의 월세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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