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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통장 개설시, 통장발급 위한 종류별 필요서류들!경제,사회 2018. 10. 14. 09:02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의DJ 입니다. ^^
현재 시중은행에서 통장을 신규개설시 목적에 따른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은행에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는 대포통장,타인의 정보유출 등 범죄에 쉽게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철저한 본인인증을 걸쳐서 어떤통장을 만드려는지, 그리고 그 통장이 필요하다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사례들을 줄여가는 목적으로 더욱 강화되었답니다.
그러면 입출금통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 따른 필요 서류들을 함께 확인 해볼게요.
급여계좌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등(재직 및 소득 증빙서류)
사업자계좌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증명원
- 납세증명원
모임계좌
- 구성원 명부
- 회칙 등 모임실체 증빙서류
공과금계좌
- 공과금 납입 고지서
아파트 관리비계좌
- 관리비 고지서
아르바이트 계좌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고용사실 확인서류)
- 급여명세서(고용사실 확인서류)
연구비 계좌
- 연구비 계약서 및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연금수령 계좌
- 연금증서
- 연급수급권자 확인서(연금수령 여부 증빙서류)
그 외 증빙서류가 따로 필요하지 않는 한도가 정해진 소액한도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는데요.
만14세이상 학생증(신분증),등본,서명 및 도장을 가져가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한도통장은 ATM기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출금가능하며, 창구에서 10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니 총 하루에 최대 13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한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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