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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은행 필수서류와 조건은?금융,재테크 2018. 7. 10. 01:29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의DJ 입니다. ^^
오늘은 청년 무주택 세대주들이 알고가야 할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출처: 주택도시기금>
원래 버팀목대출 조건 자체가 만19세 이상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중 하나 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학생/청년 등의 1인가구도 굉장히 많아진 추세기 때문에, 행복주택의 공급량도 많아졌을 뿐더러 전세임대주택 등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이 많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생긴지 얼마 안되면서, 많이 모르는 전세대출 상품중에 한가지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소개합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출 개인상품
[자격조건]
- 만19세이상~만25세 미만의 청년 단독세대주
- 대출 신청일 당시(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50,000,000원)
-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필요한 준비서류] *은행에 먼저 가기 전에 필요서류를 먼저 준비한 후 은행에 방문하도록 합니다. *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2,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3.<민원24>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4.<민원24> 주민등록초본
5.<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6.<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소득증빙서류"
- <국세청홈텍스>원천징수영수증, /<민원24>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제출
8. "재직확인서류":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9. 기타 필요시 요청서류
[신청방법]
1. 원하는(취급) 은행방문 하셔서 대출상담 대기
2.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후 대출가능 금액 산정
3. 대출상담시 미리 준비했던 서류제출
4. 대출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이용시 최대 2년 1개월씩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연장가능)
[대출금리]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기준"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2.3%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연2.5%
4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연2.7%
[대출한도]
2천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대출금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 대출기간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대출금 일시 상환하는 방식
- 혼합상환방식 : 대출기간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대출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 신청시기]
1. 신규대출
- 잔금지급일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2.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 기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대출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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